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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센터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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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정책의 목적

마상소프트 제공하는 모든 게임을 서비스 하는데 있어서 모든 형태의 서비스는 본 운영 정책을 기반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이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함과 함께 사용권 보호와 게임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 / 정확 / 공정한 처리로 원활한 게임 서비스를 진행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며,

본 운영 정책 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을 경우 수정될 수 있습니다.

운영 정책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고객 확인 시 원칙에 따라 계정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서비스의 모든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동등한 입장에서 고객의 불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운영 정책의 기본

본 운영 정책의 적용 범위는 마상소프트 ( http://www.masangsoft.com/) 이하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마상소프트  온라인 및 모바일 관련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본 운영정책을 기본으로 합니다.

내용은 운영 정책에서 규정한 사건 혹은 유사 사건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을 정리해 놓은 것이며,

게임 내 균형과 질서를 감안해 더 좋은 대안을 세울 수 있다면 원칙의 수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게임 운영과 관련한 정책 내용을 추가 / 변경 / 삭제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공지된 운영 정책을 회원님들께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피해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운영 정책에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님들과 게임 운영자 ( 이하 GM) 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게임 내 규율을 적용해 사안을 판단하거나 조율할 수 있습니다.

* 계정 / 캐릭터명 정책

- 마상소프트에서 제작, 배급하는 게임으로 고객 가입은

마상소프트 ( http://www.masangsoft.com/) 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가입 시 이용 약관에 동의하신 내용은 마상소프트 내의 모든 게임에 적용됩니다.

- 계정의 가입, 탈퇴등 계정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마상소프트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마상소프트의 계정을 탈퇴하시면 마상소프트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의 캐릭터 정보, 아이템 정보 등 게임 정보가 모두 삭제됩니다.

단, 회원 탈퇴한 시점으로 1주일(7일)이 소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 요청을 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탈퇴 복구는 계정당 1회에 한해서 도움을 드릴 수 가 있으며. 탈퇴 복구 1회 받은 계정에 한해서는  

중복 회원 탈퇴 시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회원 탈퇴 후 복구를 원하실 경우  cs@masangsoft.com 메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과 계정명을 기재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 신분증의 경우 생년월일만 확인을 하며 뒷자리 7자리는 가려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것이 아닌 타인의 주민 등록 번호를 도용할 경우 법적 제재 및 게임 내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주민 등록 번호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 우편 주소 (E-Mail) 는 고객 상담과 게임 내 편의를 위한 각종 메일링 서비스와 이벤트 당첨 시 연락 등 회사와 고객 간의 연락  도구로 사용됩니다.

- 계정 관리는 본인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하며, 계정 공유나 본인의 관리 소홀, 부주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계정 정보 확인, 고객의 신분 인증, 계정 정보 수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신분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게임 내 캐릭터 명은 고객님의 의지에 의하여 자유롭게 생성이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진의 임의로 캐릭터 명을 변경 하거나 제재 할 수 있습니다.

①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욕설 및 타인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② 선정성 (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 포함 ) 을 내포하거나 음란한 단어를 포함한 경우

③ 인종 / 종교 / 성 / 민족 차별적인 사항을 내포한 경우

④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제 3 자의 소유물을 침해 할 가능성이 있는 캐릭터 명일 경우

⑤ 운영진 및 마상소프트의 직원 또는 회사를 사칭할 수 있는 캐릭터 명일 경우

⑥ 반 사회적이며 법에 저촉되는 캐릭터 명일 경우

⑦ 현금, 현물 거래 혹은 계정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명

- 현금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명을 생성한 경우

- 현금 거래 특정 사이트 및 상업적인 광고 행위 / 이와 관련한 캐릭터명 / 계정명을 생성 혹은 광고한 경우

- 전화번호 혹은 특정 지역명 만으로 캐릭터명을 생성하여 현금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현금 / 현물 / 계정 거래 시도가 게임 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현금 / 현물 / 계정 거래 혹은 이로 판단되는 관련 신고로 내용이 자료상 확인되는 경우

- 현금 / 현물 / 계정 거래 혹은 이로 판단되는 채팅 광고를 하는 경우

- 현금 / 현물 / 계정 거래 혹은 이로 판단되는 게시판 광고를 하는 경우

- 구체적인 아이템의 제시 없이 팝니다 / 삽니다 혹은 현금 거래를 암시하는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 구체적인 내용 제시 없이 지역명이나 의미 없는 숫자 혹은 전화번호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 타 게임의 아이템과 마상소프트 내 서비스 게임 아이템 및 계정을 거래 혹은 이를 시도하는 경우

⑧ GM 명과 유사하거나 타 고객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명

* 플레이어 간의 분쟁

GM 은 게임내 이용자 간의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게임내의 이용자 간 분쟁은 이용자 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게임내의 매너 플레이와 자정 노력으로 이용자 간 조율이 가능 하기에 이와 관련해서는 GM 이 개입하거나 조치하지 않습니다.

허나, 게임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운영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GM 이 개입하여 중재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GM 이 사용자들간의 분쟁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성과 일관성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황을 판단하고 중재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GM 판단 하에 부분적으로 개입하거나 중재 및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게임 상 바람직하지 않거나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각종 표현 및 묘사 행위 확인될 경우

- 다른 이용자에 대한 허위 제보나 신고 행위

- GM 을 대상으로 협박 혹은 욕설을 하는 행위

- 타 이용자에게 GM 을 사칭하거나 사칭을 시도하는 행위

- 다른 플레이어 혹은 특정 집단에 마상소프트 혹은 GM 이 특정 세력에게만 편향적이라는 등의 루머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본인의 실명이 아닌 허위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을 만드는 행위

- 게임내 아이템이나 계정의 양도대가로 현물 ( 現物 ) 을 요구하거나, 현물을 사용해 게임내 아이템이나 계정을 거래하는 모든 행위

- 게임내 계정의 교환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

- 일반적인 금기어 ( 욕설, 비속어, 은어 등 ) 를 사용하는 행위

- 게임내 신고 기능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제보하는 등의 신고 오남용 행위

- 타인의 계정을 도용, 게임내 버그를 고의적으로 악용하거나 게임의 정상적인 서비스에 지장을 주기 위한 방법을 찾거나 이용하는 행위

- 특정 국적,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행위

- 게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정되지 않는 매크로 및 스피드핵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 부적절하거나 당사가 인정하지 않는 프로그램, 파일 등을 포함한 홈페이지 주소나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

- 게임 진행 방해 행위

① 지속적인 채팅창 도배 행위

② 채팅창 욕설 및 비방 행위

③ 동음이의어와 철자를 바꾼 것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모욕적 이름

④ 채팅창에 과도한 양의 글을 올리는 경우

⑤ 동일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경우

⑥ GM 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행위

- 그 외 운영정책에 반하거나 회사나 고객이 공유하는 통념상 비정상적이라 판단되는 행위

* 불량 이용자 제재 정책

불량 이용자라 함은 운영정책에 명시된 기준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위반 사항에 준하는 행위를 행한자로써 게임의 정상적이고 공평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특정 또는 불특정 대상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행한자를 뜻합니다.

- 제재는 제재 기준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적용됩니다.

- 기한이 있는 제재는 제재 기간 (시간 및 일자 ) 이 지나면 해제됩니다.

-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불건전한 행위가 중첩될 경우 각각의 제재 기준에 따라 제재가 누적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불량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제재 항목 이외의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게임 내와 홈페이지에서 일어난 아주 중대한 불건전한 행위로써 특히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사용하며, 이 경우 사법 기관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사 의뢰하여 마상소프트 내 서비스 게임과 다른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위반한 행위에 준하는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거나, 불건전한 행위를 한 고객의 처벌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내용

1차

2차

3차

4차

욕설/비방/도배/

유언비어/기타

삭제

1일(글쓰기)

7일(글쓰기)

영구(글쓰기)

광고/현금 거래

삭제

삭제

7일(글쓰기)

영구(글쓰기)

운영자/직원 (친분) 사칭

계정 영구 정지

-

-

-

불법 프로그램 유포

계정 영구 정지

-

-

-

※ 게시물은 일반 게시물과 게시물에 달 수 있는 댓글 모두를 포함합니다.

게임 내부 관련

구분

상세

1차

2차

3차

계정 도용

계정도용으로 신고된 아이템을 직접(계정도용 신고된 계정으로부터 1차로 아이템을 이동 받은 경우) 받거나, 관련 아이템을 대가 없이 받은 경우 계정 영구 정지

계정 영구 정지

계정도용(허위신고)

허위로 계정도용 신고를 하는 행위

7일(계정)

게임 진행 방해1

게임 진행 방해 지속적인 교환 /파티 시도를 통해 게임 진행 방해 경고

경고

1일(계정)

3일(계정)

게임 진행 방해2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 게임 진행을 방해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비방/조롱/위협 등의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

(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상당한 폐해를 끼칠 경우 가중 처벌 되어 계정 영구 제한 조치 가능)

1일(계정)

3일(계정)

15일(계정)

욕설/비방

비속어 등의 음란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노골적인 성 묘사 및 상대방에게 불쾌감, 혐오감을 줄수 있는 사회 통념상불건전한 언행을 하는 경우(경미한 경우 계정 사용 제한 대신 경고로 대체 가능하며. 심한 경우 가중 처벌 되어 계정 영구 제한 조치 가능)

1일(계정)

3일(계정)

15일(계정)

도배/광고성 글

글 채팅창에 과도한 양의 글을 올리거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도배 행위 등으로 다수 이용자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행위

1일(계정)

3일(계정)

7일(계정)

계정 거래

게임 계정 및 기존 게임 계정에서 캐릭터를 현금이나 현실상의 재화로 교환 및 거래하는 행위 (마상소프트 전체 컨텐츠 이용 불가)

계정 영구 정지

현금거래 시도

채팅 / 편지 / 캐릭터명 / 호칭 등의 게임 내 의사 전달 수단을 이용하여 아이템을 현물 / 현금으로 교환거래를 시도하는 행위(단, 현물/현금 교환/거래의 시도 및 광고가 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계정 영구 제한)

1일(계정)

3일(계정)

계정 영구 정지

         현금거래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실상의 재화로 교환 및 거래하는 행위 (단, 현물/현금 교환/거래의 시도 및 광고가 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계정 영구 제한)

1일(계정)

3일(계정)

계정 영구 정지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서 아이템 등을 편취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30일(계정)

계정 영구 정지

         사기 시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아이템의 편취 및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단, GM및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는 1차에 영구 사용 제한함)

1일(계정)

3일(계정)

계정 영구 정지

     불법 프로그램

사용 치트 엔진 및 듀얼 키보드, 혹은 컴퓨터 여러대를 이용하여 1인이 다수의 계정을 동시에 조작하는 경우나 악성 불법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키거나, 본 게임의 콘텐츠, 서버 혹은 IDC 등에 변경, 수정 등 중대한 영향을 일으켜

다른 게임이용자의 이용상 불편을 끼치는 등 정상적인 게임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계정 영구제한

계정 영구 정지

        BOT사용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악성 불법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게임 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아이템 획득, 이동관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가 시스템에 의해 인정되거나 그 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GM의 지속적인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 또는 무응답이 5분을 경과하는 경우

1일(계정)

15일(계정)

계정 영구 정지

            버그

악용 (경미) 버그/제한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관련된 경우 (경험치/Item등 버그 사용 전으로 변경 및 회수)

15일(계정)

계정 영구 정지

          버그/제한

사항 악용 프로그램상 버그/제한 사항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악용하여, 시스템이나 게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 경우 제재와 동시에 관련 아이템 모두 삭제)

계정 영구 정지

허위 신고 및 운영 방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GM의 게임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차질을 발생시키는 행위

경고

3일(계정)

7일(계정)

    불건전 이름명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저해하거나 관계법령 및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으로 이름을 생성하는 경우 (길드명, 펫. 개인 상점 문구, 캐릭터명 등)

1차 경고(7일이내 변경 유도)

2차 경고(15일이내 변경 유도)

계정 영구 정지

     상업적 게임 이용

불법프로그램(BOT 사용 포함) 및 VPN을 이용한 작업장 등 현금/현물을 목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계정

계정 영구 정지

      명의 도용

추정 제3자의 명의로 계정을 생성하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본인 인증 또는 본인확인이 되는 경우 해제)

임시 이용 제한

-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게임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신고 되거나 발견되는 경우에는 행위 유형 및 피해의 중대성에 상응하여 게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량이용자의 제재조치는 긴급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최소한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객관적인 제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밝혀 사전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은 제재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집니다. 고객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제재 조치는 통지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긴급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여 즉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후에 제재의 일시 및 사유를 통지하여 고객에게 1주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합니다.

고객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재조치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정책에 따릅니다.

- 게임내의 불량 이용자의 경우 사용자가 스크린샷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객센터 ->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신고된 사용자의 경우 자료 확인 후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불량 이용자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을 경우에 신고는 접수 및 처리되지 않습니다.

- 증거 자료 (스크린샷 ) 의 임의적인 변경 및 수정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 버그 ) 악용

마상소프트가 서비스 하는 모든 게임내에서 비정상적인 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취약점 ( 버그, 계정도용, 불법 프로그램 ) 을 발견했을 시에는 반드시 GM 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GM 은 게임내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버그를 제보 받으며 제보자와 버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보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버그 제보에 대한 보상 내용은 GM 팀 자체 규정에 의거, 결정됩니다.

단, 신고하지 않고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버그로 인하여 생성된 비정상적인 아이템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경고없이 아이템 블럭조치가 취해지며, 캐릭터 및 계정 이용금지 / 삭제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버그임을 인지하고도 GM 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 버그 ( 시스템 이상 ) 를 악용해 이득을 얻는 행위

- 이상이 발생한 스킬,아이템, 능력치 혹은 그 효과를 이용해 경험치, 아이템 등을 부적절하게 얻는 행위

- NPC 의 이상점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하는 행위

- 시스템적인 오류를 악용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복구 관련 운영 정책

① 복구 신고가 허위 신고로 확인될 경우 계정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복구 신고는 문제가 발생된 캐릭터의 계정으로 신고해주셔야 하며 타인에게 발생한 문제를 신고하실 경우, 신고 접수 및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③ 아이템 및 캐릭터의 복구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 일 이내 신고 하셔야 하며, 발생 일을 기준으로 5 일이 경과하게 되면, 내용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복구 및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각종 아이템 및 계정의 현물 매매, 마상소프트 게임 내 타 서버 간의 거래, 타 게임 간의 아이템 거래에 대한 복구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 피해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여 해결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인근 수사 기관 또는 사이버 수사대를 통한, 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한 협조만 가능합니다.

(인근 수사기관 및 사이버 수사대를 제외한 일반 고객 및 타 기관에는 관여 / 협조하지 않습니다.)

⑤ 정상적으로 접수된 복구 신청은 신청 접수 시 순차적으로 실시 되며, 복구 진척 사항과 외적인 요소가 적용되어 문의 접수 후 최장 7 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⑥ 고객 본인의 과실, 운영 정책의 미숙지, 혹은 GM 이 게임 내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지한 내용을 미숙지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아이템 관련 복구 대상

① 서버 / 시스템 이상등 게임 외적인 요소에 의한 아이템 손실에 한하여, 내용이 확인된 손실 아이템의 복구가 가능합니다.

② 아이템 복구는 아이템이 손실된 시점을 기준으로 5 일 이내에 신고 하셔야 하며, 5 일 이후 접수 된 내용은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캐릭터 관련 복구 대상

① 서버 / 시스템 이상으로 게임 외적 요소에 의한 캐릭터 정보의 손실에 한하여, 내용 확인 후 해당 캐릭터의 복구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캐릭터의 최근 백업 자료를 이용하여 복구가 되므로 복구 시 약간의 경험치와 아이템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캐릭터 정보의 복구는 데이타가 손실된 시점을 기준으로 5 일 이내에 신고 하셔야 하며, 5 일 이후 접수된 내용은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캐릭터 소유자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자의적으로 캐릭터 삭제를 한 경우 7 일 이내에 신고 해주실 경우에 한하여 캐릭터 복구가 가능하며, 7 일이 경과한 후 신고하실 경우에는 복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아이템 및 캐릭터 복구 관련 제외 대상

① 렉 및 회선 장애, 백섭등 문제 발생 원인을 규정할 수 없는 경우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실수 혹은 의도적으로 상점 NPC 에 판매된 아이템의 경우 1년에 1회에 한하여 복구가 가능합니다.

③ 아이템을 필드에 버린(드롭)경우 1년에 1회에 한하여 복구가 가능합니다.

④ 정상적인 아이템 조합 ( 강화 / 제련 /조합 )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아이템 손실은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불법프로그램 사용 중 혹은 복사등 버그를 통해 생성된 아이템의 경우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정상 적으로 생성 되어진 아이템은 모두 회수 조치가 되어집니다.

- 게임 내 아이템으로 비정상 아이템을 교환을 했을 경우 최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나

교환 당시 아이템이 남아 있거나 소모성 아이템일 경우 수량이 남아 있을 경우 회수 조치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는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거래 분쟁 조정 서비스

거래 분쟁 조정 서비스란??

회원님들간의 사칭을 통한 무대가성의 아이템 이동이나 운영자 및 직원의 사칭 건을 통하여 피해를 보신 회원님들을 위하여 마상소프트에서 거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회원님들이 입으시는 피해를

최소화 시켜드리는 마상소프트만의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거래 분쟁 조정 서비스의 처리 가능 범위

① 타인 캐릭터 및 길드 사칭 건

② 유사아이디 사칭, 운영자 및 직원 사칭건

③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거래 분쟁건

거래 분쟁 조정 서비스의 처리 불가능 범위

① 아이템을 이용한 분쟁 건 → 시세 차이가 날 경우 포함

② 현금 거래를 통한 사기건

③ 기타 자세한 확인이 불가능한 모든 분쟁건

④ 거래 분쟁 조사 시 강화 및 제련을 통하여 소실된 경우

거래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하여

게임 내에서 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셨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 분쟁 조정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① 거래 분쟁 조정 신고 방법

마상소프트 각 게임 홈페이지 접속 → 고객센터 → 웹 문의란을 통하여 접수

웹 문의를 통하여 접수 시 증빙자료인 스크린샷 파일을 꼭 첨부하여 신고

 

②거래 분쟁 조정 신청 양식

제목  거래 분쟁 조정 신청 접수

내용  피해 일시 → XXXX년 X월X일 XX시경

피해자 캐릭터명 및 가해자 캐릭터명 → 홍길동, 김영웅

피해 아이템명 → 피해 아이템명은 ○○○○입니다.

사건 피해 내역 → 지인 사칭을 통하여 ○○○○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스크린샷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③거래 분쟁 조정 처리 일시

웹 문의 접수의 경우 아이템이 손실된 시점을 기준으로 5 일 이내에 신고 하셔야 하며, 5 일 이후 접수 된 내용은 거래 분쟁 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사는 최대 14일이 소요됩니다.

* 계정 도용 관련 운영 정책

계정 도용이란?

사전 동의 없이 본인 명의 이외의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에 포함된 요소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계정의 공유, 교환, 거래를 목적으로 계정 정보 또는 비밀번호 제공 후 발생된 피해는 계정 도용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피해의 1차적인 책임은 계정 명의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정 명의자는 비밀번호 관리 소홀, 컴퓨터 바이러스, 공공장소에서의 컴퓨터 사용 등으로 인한 계정 도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도용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정도용으로 의심되거나,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정도용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의 사항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정도용 신고 시,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계정 도용 신고는 계정의 명의자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정 도용 신고 시, 계정 명의자 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신고의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며, 신고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 내용은 자동 취하됩니다.

 

② 계정 도용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7일이 경과된 신고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③ 계정 도용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조사 및 처리가 진행되면, 계정 도용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관련된 계정을 임시적으로 사용 제한 할 수 있으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계정 : 계정 도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정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 신고를 완료한 계정을 의미합니다.

- 가해 계정 : 무단으로 피해 계정을 사용하거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된 계정을 의미합니다.

- 관련 계정 : 피해자의 피해 내용(아이템, 게임머니, 기타 게임 내 요소)를 현재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한 기록이 있는 계정 또는 가해 계정과의 거래, 교환 등의 관련 기록이 있는 계정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