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게임산업법 청소년 기준 변경에 따른 서비스 정책 변경 안내

by 콜오브카오스 on Feb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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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eturn to Real RPG!!!

 

Call of Chaos 운영팀입니다.

 

게임산업법의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 청소년의 기준 : 만18세 미만 →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자

■ 법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서비스 정책 변경 사항]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회원 가입 혹은 게임서비스 이용 동의 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난 고객이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상소프트에서는 법 준수를 위해 2024년 02월 01일(목) 정기점검부터 해당 연령 기준을 순차 적용할 예정입니다. 

만18세->만19세 이상이지만 가입, 이용동의가 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면 1:1 문의로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분이라 하더라도 만19세가 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콜 오브 카오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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